1분요약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의 부도,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대지급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까지 지급됩니다.
대상은 재판상 도산(법원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 도산등사실인정)을 겪은 사업장에서,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항목별·연령대별 상한액이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지급금 3개월→6개월로 확대
대지급금이란 부도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사(파산재단 등)에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사가 망해도 밀린 월급을 나라가 대신 먼저 챙겨준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산 상태와 상관없이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얼마나 오래 밀린 임금까지 인정해주느냐"입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까지만 인정했지만, 이제는 최종 6개월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지급금 확대 배경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장기간 임금이 밀려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기존 3개월분 한도로는 실제 체불 기간을 다 메우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안전망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됐습니다.
신청자격 (재판상·사실상 도산)
다음 두 가지 도산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재판상 도산: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단, 아무 때나 퇴직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 기준일(재판상·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오래전에 퇴직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3단계
- 도산 사실 확인: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통지를 받습니다.
- 대지급금 신청: 고용노동부 온라인 시스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지급 완료: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지급액과 상한액
| 구분 | 지급 범위 |
|---|---|
|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6개월분 (기존 3개월분에서 확대)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기존과 동일) |
다만 항목별·연령대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서 확인해야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시행 전후 비교표
| 구분 | 제도 시행 전 | 제도 시행 후 (2026.8.20~) |
|---|---|---|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사례로 보는 실수령액
제조업에서 일하던 32세 근로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5개월치 임금 약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기존 제도라면 3개월분만 대지급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5개월치 전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체불 기간이 길었던 근로자일수록 이번 확대의 체감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아직 폐업 신고를 안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없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Q2.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기준일(도산 인정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날짜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임금과 퇴직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별도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두 항목의 상한액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Q4.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Q5.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수령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정해진 항목별·연령대별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본인의 연령대와 체불 항목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
본 내용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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