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방문요양을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입니다.
2027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 기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의 월 한도액과 실제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이용시간과 횟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담 금액 |
|---|---|
| 전체 급여비용 | 1,000,000원 |
| 본인부담 15% | 150,000원 |
| 보험 부담 85% | 850,000원 |
이 계산은 급여비용이 월 한도 안에 있고 별도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방문요양기관에 다음과 같이 문의하면 됩니다.
"2027년 장기요양 ○등급 기준으로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한 달 20회 이용하면, 일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가급여,시설급여 계산하기
2.2027년 장기요양 1~5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1등급 월 한도를 289만 1,400원, 2등급은 268만 2,300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등급 | 2027년 월 한도액 | 한도 전액 이용 시 15% |
|---|---|---|
| 1등급 | 2,891,400원 | 433,710원 |
| 2등급 | 2,682,300원 | 402,345원 |
| 3등급 | 1,586,300원* | 237,945원* |
| 4등급 | 1,462,000원* | 219,300원* |
| 5등급 | 1,254,900원* | 188,235원* |
*3~5등급 금액은 관련 업계 안내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한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본문에는 세부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최종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의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를 전부 사용했다고 가정한 계산값입니다. 실제 이용금액이 적다면 본인부담금도 줄어듭니다.
3.방문요양 20회 이용하면 얼마를 낼까요?
방문요양을 매일 이용하는 가정과 주 3회 이용하는 가정의 비용은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1회 급여비용을 6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계산을 위한 예시 금액이며 2027년 공식 수가가 아닙니다.
| 월 이용 | 급여비용 | 15% 부담 |
|---|---|---|
| 12회 | 720,000원 | 108,000원 |
| 16회 | 960,000원 | 144,000원 |
| 20회 | 1,200,000원 | 180,000원 |
실제 방문요양 수가는 이용시간과 제공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요양기관에 월 이용계획서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4.본인부담금 9%·6% 감경 대상은?
모든 어르신이 1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을 9% 또는 6%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 구분 | 100만 원 이용 시 |
|---|---|
| 일반 15% | 150,000원 |
| 감경 9% | 90,000원 |
| 감경 6% | 60,000원 |
| 면제 대상 | 0원 |
본인부담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를 초과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가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60만 원을 이용했다면, 일반 수급자의 부담은 한도 내 150만 원의 15%인 22만 5천 원에 초과금 10만 원을 더한 32만 5천 원입니다.
이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방문요양 외에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월 한도를 합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6.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7년 방문요양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수급자는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1등급과 5등급은 본인부담률이 다른가요?
일반 수급자라면 동일하게 15%입니다. 다만 등급별 월 한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 조건이 다릅니다.
Q3. 방문요양을 적게 이용해도 한도액의 15%를 내나요?
아닙니다.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Q4. 장기요양보험료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같나요?
다릅니다.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해 납부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Q5. 정확한 방문요양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급과 월 이용비용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 재가급여 한도 확대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도액과 실제 납부금액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등급, 감경 여부, 서비스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기관에 월 이용계획서와 예상 본인부담금 명세를 요청해 보세요. 한도 초과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출처
작성 기준: 2026년 11월 3일. 2027년 적용 수가와 세부 한도는 최종 고시를 확인하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