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명절기간(9월 1일~9월 30일)에는 공직자에게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액과 무관하게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헷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선물 가액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추석 명절기간 가액 특례, 언제까지 적용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026년 추석 명절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 총 30일간이며,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9월 30일 안에만 발송하면 실제 도착일이 10월로 넘어가도 명절기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가액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아래와 같이 가액이 구분됩니다.
- 일반 선물: 5만 원까지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평소 15만 원까지, 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30만 원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특례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상품권은 명절이라고 해서 가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3.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버섯이나 견과류 같은 임산물 선물세트도 가액 특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아무 가공식품이나 해당하는 게 아니라,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우로 만든 육포, 과일로 만든 잼 등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원재료 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품권 선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나뉩니다
상품권도 종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 구분 | 예시 | 인정 여부 |
|---|---|---|
|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 |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상품권 | 선물로 인정 ○ |
| 금액상품권 |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만 기재된 상품권 | 선물로 인정되지 않음 ✕ |
즉 "정육 1세트 교환권"처럼 물품이 특정된 상품권은 선물로 볼 수 있지만, "5만 원권" 처럼 금액만 적힌 상품권은 아예 선물 자체로 인정되지 않아 공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은 어디까지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6. 가액 범위 안이어도 선물이 아예 금지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과 담당 공직자
-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이런 관계에 해당한다면 30만 원 특례는 물론이고 5만 원짜리 선물조차 건넬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추석 명절기간 가액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1. 2026년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 30일간이며, 택배 발송 시에는 발송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명절기간 30만 원 특례는 모든 선물에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서만 30만 원까지 적용되며, 일반 선물은 5만 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백화점 상품권을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A3.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Q4.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주는 선물도 가액 제한이 있나요?
A4.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Q5. 직무 관련 민원인이 명절 선물을 5만 원 이하로 준비하면 괜찮은가요?
A5. 아닙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이 금지됩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또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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