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으로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온열질환 질병코드(T67)가 적혀 있다면, 콜센터를 통해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 기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도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장 기간과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운영됩니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온열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
- 온열질환 진단비: 연 1회 15만원
-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사고당 10만원
- 폭염 등 기후재해로 4주 이상 진단: 30만원
- 폭염 사망 위로금: 300만원
- 기후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비: 1일 10만원, 최대 5일 추가 보장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임산부 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대상 기준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3단계
①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열 진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단을 받으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진단서에 T67 코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처방전만으로는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에 온열질환 질병코드(T67)가 명확히 기재됐는지 병원에 요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③ 청구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이 공통 서류로 필요합니다. 콜센터, 팩스, 우편, 방문접수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후동행카드로도 온열질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권이며 온열질환 보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상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경기도민이면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Q3. 다른 실손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Q4. 작년에 온열질환으로 진료받았는데 지금 청구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서류는 어디로 문의하면 됩니까?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02-2175-5030) 또는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름철 온열질환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만 잘 챙겨두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도 공식 페이지에서 보장 내용과 청구서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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